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헌법소원의 주요 내용은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왔다. 그러나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전면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만 위헌적 법률에 의해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도 금지돼 있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 할당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탁금을 걷어 거대정당에 배분해왔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하나인 후원금 납부의 자유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률들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적 명제가 이번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의 결과에도 반드시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에 적극 공감하며 하루 빨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