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FTA농축산 종합대책안 마련...국비 1조9327억원 지원 건의

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응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3조279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한미FTA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안)에서 총 76개 사업에 3조2795억원 투자계획을 마련, 이중 1조9327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먼저 FTA협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감귤 우량 신품종 육종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감귤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FTA직접 피해 보상책으로 앞으로 10년동안 ha당 200만원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도 이미 도입 검토를 언급했던 부분이다.

오렌지 수입증가로 감귤가격이 떨어질 경우 농가소득 차액을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도 반영됐다. 최근 전국 도매시장 3개년 평균 경락가를 감귤소득 목표가격으로 설정하고, 그 차액을 전액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목표가격이 1kg당 1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농가 판매가격이 800원이면, 그 차액 100%인 200원을 정부가 감귤소득보전 직접지불제로 보전하게 된다. 하지만 농림부는 과일산업에 대해 소득차액의 85% 수준을 검토 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 감귤원 경영을 제3자에게 이양할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로  ha당 500만원, 월동재배 등 감귤을 수확하지 않을 경우 생산조정 직접지불제오 ha당 500만원 지원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지감귤원 2000ha를 추가로 폐원해 생산량 수급을 조절하고, 하우스 시설재배 면적은 2005년 2345ha에서 2017년까지 3900ha로, 감귤원 토양 피복재배 면적도 3000ha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내 30개소에 산지유통혁신센터를 건립하고, 냉동 오렌지 주스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감귤 가공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무관세 농축액과 감귤농축액 차액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반 농산물 분야에서 원예작물 휴경직불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300평당 30만원을 지원하며, 폐원하거나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도 역시 300평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와 메밀을 경작할 경우 경관보전직불금으로 ha당 300만원이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밭작물 구조조정을 위해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면적을 2008년 500ha 에서 2017년까지 2000ㅗㅁ로 넓혀 나가고, 녹차도 현재 302ha에서 1000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교잡우 암소 수매처리 ▲고품질 돈육 생산지원 ▲노후 양돈 양계 시설 현대화 ▲축산 클러스트 사업추진 등에 국기 160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한미FTA대응 농축산특별대책위를 열어 농축산 종합대책안을 확정짓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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