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5개월여 앞두고 수사당국이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12일 오전 11시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행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물을 빙자한 금품제공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금전적 보상, 경선 과정에서 매수행위, 근거 없는 폭로, 악의적 의혹 제기, 가짜뉴스 배포, 유권자 거짓 응답 유도 등이다.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총 61명이 입건돼 이중 21명 기소되고 40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중 2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강창수 전 예비후보는 총선에 앞선 2015년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제주시 갑 지역구 내 단체 등에 35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2016년 3월11일과 13일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른바 역선택 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2016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 강지용, 양치석 전 후보는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9대 총선과 비교해 20대 총선은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감소한 반면 거짓말 사범은 크게 늘었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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