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전력'...현재 채권확보율 44.1%

제주시가 5월부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하기로 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출채권 압류전에 우선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 유도에도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금융자산조회 제약등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에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강제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납자의 카드가맹점을 추적 조사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 만큼 지급보류토록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한 뒤 추심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등 카드가맹점을 사용하고 있는 체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체납처분 방법"이라며 "체납액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과태료 58억66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2억2700만원 등 총 83억8400만원이며 그 중 자동차압류 36억원, 부동산압류 95억원으로 채권확보율은 44.1%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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