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06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121개 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부 여부 등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통해 지방세 납부 여부를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서면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을 활용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자료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외법인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직접 방문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과점주주비율이 증가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중 28개 업체에 대해 7400만원을 추징부과하고, 오는 6월에는 비과세 감면업체에 대한 부동산 이용실태를 조사해 감면목적 외 사용하는 과세물건이 드러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사후 세원관리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확충 금액은 4개 법인 총 1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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