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라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출연기관인 JDC,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 주택사업자도 포함시켰다.

단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택지를 직접 조성한 경우여야만 한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 그리고 민간의 토목사업자와 토목건축사업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구역의 전용 85㎡(25.7평)초과주택용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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