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 원토지주 환매권 소승 승소...원토지주 누적 배상액만 100억원 추산  

제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된 환매권 논란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사업 추진에 나선 제주시는 관련 분쟁에 쉬쉬하는 분위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가 최근 도남 시민복지타운의 원토주지 A씨가 제기한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억여원의 혈세를 들어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제주시 도남동 현 시민복지타운 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청사 부지 일부를 포함한 인근에 과수원 1425㎡를 소유한 토지주였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 A씨 땅을 포함한 일대 43만㎡ 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듬해에는 시행승인 절차를 거쳐 사유지를 사들였다.

당시 제주시는 A씨의 땅 등 인근 8583㎡에 애월에 있던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을 세웠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07년 12월 해당 블록 5610㎡를 한국은행에 매각했다. 바로 옆 2793㎡ 부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되팔았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A씨의 땅 1425㎡ 중 615㎡가 포함돼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나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매권이 발생한다.

반면 제주시는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발생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누락시켰다. 그사이 환매권 발생 기한인 10년이 2013년 11월로 종료되는 일이 벌어졌다.

뒤늦게 환매권의 존재를 알게 된 A씨는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11월 제주도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주시는 농업기술원을 대신해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들어온 만큼 사업 계획은 일부 변경에 해당 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환매권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주장했다. 

제주시는 2007년과 2010년 부지를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매각하면서 환매권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상 청구기한 5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가 포함됐지만 변경, 고시도 없이 한국은행에 토지를 매수한 만큼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가와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고 그 법인의 사무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환매권 이행불능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제주시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땅을 매각하더라도 법률상 제3자 대항이 가능해 환매권 이행불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5항에 따라 토지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매권이 상실된 2013년 10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615㎡ 부지에 대해 1억2607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수 십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제주시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다만 소송 관련 내용인 만큼 관련 내용을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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