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광리마을 “숨골 가축분뇨 버려” 신고, 액비 업체 “허가받은 곳” 억울 토로

A업체가 임대한 165만㎡에 달하는 부지.
마을회가 숨골이라고 주장하는 위치에 액비가 살포된 흔적이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의 숨골에 가축분뇨 액비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액비 살포 업체 측은 불법 배출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안덕면 동광마을회는 20일 도내 A업체가 무단으로 숨골에 가축분뇨를 배출한다며, 농정당국에 신고했다.
 
마을회가 주장하는 부지는 옛 선일기업이 골재를 채취하던 부지다. 약 165만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약 35%(약 56만)는 초지다.
 
A업체는 제주시내 8개 양돈농가가 꾸린 조합으로,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살포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4월 해당 부지를 임대했고, 6월부터 액비를 살포해왔다. 허가 받은 업체가 허가 받은 장소에서 초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A업체는 가축분뇨 액비를 탱크에 담아 스크링클러로 뿌려왔다고 해명했다. 초지에 골고루 뿌리기 위해 탱크와 스프링쿨러 위치는 주기적으로 옮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액비가 뿌려진 땅의 색이 짙다.

다만, 동광리 마을회는 A업체가 액비를 뿌린 장소가 숨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을회는 골재채취가 끝난 부지에 계속 차량이 드나들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광마을회 관계자는 “액비가 살포된 위치는 숨골이다. 액비화했다 하더라도 가축분뇨를 숨골에 버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치가 숨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골재를 채취하던 부지라서 숨골이 아니라 단순히 골재가 쌓여 있어 숨골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A업체는 초지가 56만에 달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액비 살포 위치를 변경하고 있다. A업체는 차량이 아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액비를 살포하는데, 숨골 살포 논란이 된 장소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액비를 뿌려왔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A업체 대표에게 현장 상황에 대해 전해듣고 있다.
제주시 공무원들이 A업체 대표에게 현장 상황에 대해 전해듣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A업체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A업체 대표 J씨는 “많은 업체가 액비를 차량으로 살포하지만,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살포하고 있다. 스크링클러를 활용해 농가들이 액비를 편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액비를 살포한 위치가 숨골인 것처럼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숨골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무단 배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당장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액비 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살포 위치가 숨골인지 여부와 액비 살포 기준인 가축분뇨 부숙도(120일 저장기간)를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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