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일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법적근거 등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그 동안 광주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등 고용장려금 6개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돼 직접 수행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6개 사업은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③ 시간선택제 전환지원④정규직 전환지원 ⑤ 일ㆍ가정양립 지원 ⑥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 등이다.

이관되는 6개 사업은 그 동안 광주고용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로 타 시ㆍ도 보다 처리기간 소요 등 도민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제주도의 경우 타 시ㆍ도 신청자들처럼 상담-신청-심사-지원금 수령 등 일원화된 고용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권한이양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한이양을 통해 6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제주도에서 직접 지원금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인 홍보, 상담안내, 수행은 물론 민원처리 기간도 3일~7일 정도로 단축되는 등 도민 편의 증진효과가 기대된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이양사무를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양된 6개 사업외에도 현재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반영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신규로 추가되는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고 도민들의 고용장려금 수혜확대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에서 직접 수행해 나가겠다”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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