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18일 오전 2시쯤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초진을 마치고 진료구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간호사 A(23.여)씨의 옷을 잡아 당겨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때려 폭행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에는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중상해를 가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