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는 8월12일 오전 10시22분쯤 만 2세반 교실에서 세 살배기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때렸다.

이어 다른 보육교사가 자리를 피하자, 주먹으로 아이의 이마를 두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신분을 망각한 채 아이를 학대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