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화를 골자로 한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국회가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접어들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각종 법안 심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국무총리 주재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7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얻어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제주도와 지원위원회 사무처는 6월1일부터 개의되는 임시국회에 상정,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시국회 일정상 6월 13~29일 상임위가 예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내용을 담을 조례특례법 등 타 법율 개정사항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속에 타이밍을 잃지 않도록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법제실과 제주도는 16일 오후2시부터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