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수율이 낮아 경찰이 기한 내 검사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3245명이다. 이중 이수자는 1816명에 그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12월31일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다.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대상자는 12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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