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늦춰진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31일로 정해져, 종료 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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