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4400만원-대천·중문·예래동 4500만원-대정읍 4400만원

내년 4.15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 3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동홍동 4400만원, 대천·중문·예래동 4500만원, 대정읍 4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선거비용을 산정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15% 미만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도 확정했다.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며, 동홍동 914부, 대천·중문·예래동 1342부, 대정읍 1008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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