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백모(34)씨와 내국인 김모(2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2018년 5월5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김씨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을 알선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섰다.

김씨는 그해 12월16일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중국인 원하시는 사장님들 연락주십시오’라는 광고 글을 버젓이 올려 홍보에 나섰다.

실제 이 글을 보고 업주들이 접촉에 나섰다. 두 사람은 무사증 입국자와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소개비 80만원을 받고 중국인 2명을 선원으로 취업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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