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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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지역 어민과 허가기관인 제주시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역 어민 30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소송전의 중심에 선 A선사는 2010년 8월부터 야간 해양관광을 위해 도두항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고 550t급 유람선(승객정원 399명)을 투입해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이 불거지자, A선사는 2013년 유람선 운행을 중단하고 선박을 다른 지역 업체에 매각했다.

A선사는 그사이 1년 단위로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연장해 30~60m 해역 사용권을 유지해 왔다.

최근 A선사가 사업 재개 방침을 정하고 490t급(승객정원 399명) 유람선을 확보해 사전 운항 준비에 나서자 일부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람선 운행이 중단된 사이, 낚시어선과 요트가 늘면서 기존 어항시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제주시의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정지해 달라며 8월29일 법원에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어민들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민들이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소송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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