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학부모 대상 성교육 혐오 발언 논란과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외부 강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역사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 강좌, 연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혐오,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경우 올해 9월 ‘일부 강사들이 성희롱, 사회적 약자 혐오 등 그릇된 발언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강사용 인권감수성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연수원에 출강하는 모든 강사들은 연수원에서 배부한 강사 유의 사항 및 강사용 인권감수성 교육 자료를 숙지 및 확인한 후 연수·교육훈련에 출강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정책 보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제주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사들의 자질 검증 등 책임 있는 강사 선정 과정에 대한 대책과 강사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논란은 13일 모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A강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위촉해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도교육청이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정인은 A강사가 성소수자와 낙태, 조손과정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강사를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상세히 파악해 선정하기로 했다. 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절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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