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공유지 매각' 조례를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맹지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오후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함에 따른 반발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유지 맹지 매각으로 인해 일부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하는 것은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는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에서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 온 경과기간 부분만 '15년 이상'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됐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이 조항이 얼마나 규정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유지 매각을 요구하는 엄청난 민원들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공유지 매각 등을 통해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은 물론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된다"고 우려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추세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 남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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