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9일 오전 9시40분 제주 마라도 남서쪽 약 91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A호(198톤)를 어획량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고등어 등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호는 1250kg를 어획했지만 할당된 어획량을 속이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조업일지에는 어획량을 500kg로 기재하고 750kg를 더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3척을 나포해 담보금 17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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