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보복운전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2018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20만명의 국민청원이 쇄도하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도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자녀들이 이를 목격한 점을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 기소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