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수요증가에 맞춰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해상에서는 조업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을 포함해 어업별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수산시장 및 주변 횟집을 대상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어다 볼 계획이다.

도내 전통시장도 방문해 어업인과 수산물 소비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 등이 표시된 전단지도 배포해 어업질서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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