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후2시 차관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270여건의 과제를 반영한 2단계 제도개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14일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이후 제주도 도서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외에 제주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농지정책의 자율적 권한 확보와 원활한 운용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제한기준을 도 도례로 위임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교육분야로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과 승인절차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설립기준과 교육과정, 수업연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학력인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지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에 대해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허용했다.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도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분야는 제주도지사, 교육감,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수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이상 30/100 이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1회 구매한도(40만원) 내에서 주류 구입한도(종전의 12만원)를 폐자하고, 면세점 이용횟수도 연 4히ㅗ에서 연6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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