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이후 공시가격을 하향조정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 65건중 61건이 모두 주택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고, 4건만이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하향요구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이유로 세금부담에 의한 민원으로 파악된다”며 “4건의 상향요구도 주로 보상이나 금융기관의 담보제공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이라는 명칭 때문에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에도 토지를 제외한 건물가격만 산정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05년엔 1409건, 2006년 619건이 접수됐다.

올해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접수건에 대해선 현지 확인후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치고 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조정할 방침이다. 그 결과는 6월말에 개별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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