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한다.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또는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할 수 있다.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60㎍/㎥ 이상이다. 내일(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오후 8시에는 제주권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84㎍/㎥까지 치솟으며 올해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내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터파기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합동단속 32개팀 50명을 투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조치 이행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행정시와 읍면동에서도 차량공회전, 노천소각행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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