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자가격리자가 제주시내 한 서점에 출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23일 대구 출신의 한 여성이 이날 오후 4시 모 서점에 들어가 자신이 격리대상인데 잠시 책을 사러 나왔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해당 서점 관계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 받고 해당 여성 A씨가 자가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대구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A씨의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권고한 직원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주도가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 검역 기준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제주도의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기격리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모두 160명이다. 이 중 22명은 해제돼 현재 관리인원은 총 138명이다. 이 중 대구 출신은 없다.

검역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범위도 넓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자가격리는 공식 통계 대상이 아니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하루 2차례 모니터링에 응해야 하며 생수와 음식물, 생활용품이 지방비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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