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와 공문서 유출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대병원 확진자 가짜뉴스와 도내 두 번째 확진자 공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병원 확진자 가짜뉴스는 2일 A씨가 작성한 글이 소셜미디어서비스(SNS)는 물론 도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유포된 글에는 ‘금방 제주대학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이송되었다고 하네요. 아직 뉴스에는 안나온것 같습니다만, 제주대학병원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이 담겼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초 작성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벌였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작성 이유와 배포 경위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제주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 공문서 유출사건도 인지 사건 형태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최초 유포자인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통해 사실 관계도 확인중이다.

문제의 공문서는 22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 대책회의가 끝난 후 외부에 유출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문서에는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두 번째 확진자인 A(22.여)씨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특히 17일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이름은 물론 식당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21일 A씨가 탄 택시의 번호판까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됐다.

경찰은 “문성 유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당사자 지위나 역할, 입수 경위, 유포 전후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사 단계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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