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운영자 상대 명도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건물 철거하고 토지 국가에 넘겨라”

1978년 지어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휴게소. 최근 국가가 개인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2년만에 철거된다. ⓒ제주의소리
1978년 지어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휴게소. 최근 국가가 개인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2년만에 철거된다. ⓒ제주의소리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제주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소송전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인 휴게소를 상대로 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성판악 휴게소는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가 고인이 된 성판악휴게소 운영자 A씨의 소송수계인(상속인)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12일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판악휴게소 논란은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1926년생)씨가 국유림 998㎡를 빌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연면적 498㎡, 지상 2층 휴게소를 지었다.

B씨는 당시 제주시와 5년마다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매점과 식당, 토산품점 등을 운영해 왔다. 이후 3차례 주인이 바뀌고 1999년 12월 현 운영자인 A씨가 휴게소의 지상권을 얻었다.

A씨도 제주시와 계약을 연장하며 휴게소를 운영해 왔지만 2009년 당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휴게소 임대 계약이 불가능해지면서 양측간 마찰이 불거졌다.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A씨는 제주도에 휴게소 건물을 기부하고 그 재산총액 만큼 성판악 입구에 새로 들어선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입구에 세워진 탐방안내소. ⓒ제주의소리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입구에 세워진 탐방안내소. ⓒ제주의소리

반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양측의 기부채납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며 협약 해지를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에 제주시는 2012년 11월 A씨에게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A씨는 기부채납 협약이 유효하다며 2013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나긴 소송전의 서막이 올랐다. 결과는 A씨의 패소였다.

이후 A씨는 신축 휴게소 매점의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공개입찰이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패소했다.

제주시는 후속조치로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위해 2016년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토지임대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권자가 임대인에 대해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법원은 휴게소 매매가액이 4억원인 반면 강씨가 대부료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운영 수익이 큰 점, 그리고 공익적 측면까지 고려해 지상물매수청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A씨의 소송수계인들은 성판악휴게소를 철거하고 998㎡ 토지를 국가에 등기이전해야 한다. 제주시는 철거와 등기이전이 마무리되면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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