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제주도내 의료기관이 법원 조정신청을 통해 환수액의 20%를 돌려받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9단독 조병대 부장판사는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한라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조정신청에서 최근 조정성립 결정을 내렸다.

한라의료재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서 2014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제주도는 한라의료재단을 상대로 3100만원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에 한라의료재단은 2019년 11월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원외처방은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다. 병원은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처방을 해야 한다.

과잉 처방시 제주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손해가 발생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 비용이 과다 청구된 의료기관은 이를 수급권자인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3100만원의 환수 조치에 나섰지만 한라의료재단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주에서 첫 조정신청에 나서면서 환수액의 20%인 62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요양급여기준 초과 원외처방 사건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기관에 줘야할 요양급여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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