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종 제15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강인종 제15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제주의소리]가 2018년 3월 연이어 보도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선거를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단하면서 2년 만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13일 연합회관에서 제15대 연합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강인종(75) 제주시지회 부회장을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강 부회장과 김인순(79.여)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 15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강 부회장이 8표를 얻어 7표를 받은 김 전 부회장을 1표차로 따돌렸다.

강 신임 연합회장은 “선거 무효 등으로 분열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 노인사회의 통합을 위해 낮은 자세로 협치와 소통을 통해 존경받고 신방 받는 노인문화를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선거는 2018년 3월19일 치러졌다. 당시 강경화(85) 회장은 선거인단 16명 중 11명의 지지를 얻어 5명에 그친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을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인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연합회 사무국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나자, 낙선자는 선거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직무정지 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대법원은 도연합회가 선거권을 가진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시키고, 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최종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강 신임 연합회장은 과거 선거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관상 15명인 연합회 선거인단을 분회장, 읍면동대표, 노인대학장 등 1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2리 출신인 강 신임 회장은 부인 변정선 여사 사이에 3남 1녀를 두고 있다.

임기는 2024년까지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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