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5월5일 서귀포시 남서쪽 412km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추진기(스크루)에 이상이 생기자 선원인 박모(당시 48세)씨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잠수복과 연결줄도 착용하지 않고 바다 속으로 뛰어든 김씨는 일상복 차림으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 이후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지금껏 시신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장비 없이 선원에게 잠수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유족과 협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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