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이고 바다에 버렸다는 허위신고로 경찰과 해양경찰이 대거 출동해 시간을 허비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42)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고 탑동 해안에 버렸다”고 신고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곧바로 형사와 파출소·지구대 인력 30여명을 제주시 탑동 해안과 김씨의 자택에 보내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지원 요청을 받은 제주해양경찰서도 구조대 연안구조정과 제주해양파출소 근무자 등 18명을 투입해 4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동부서 형사팀이 김씨를 추궁한 결과 거짓 신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신고로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제주에서는 2018년 11월에도 “항공기 소음이 심해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오모(당시 57세)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바 있다.

오씨는 그해에만 20여 차례 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제주공항 현장에 출동시키게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