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작업 중 서귀포해상 좌초...재판부 "재산피해 고려"

지난해 2월 제주 차귀도 해역서 불법조업 혐의로 예인중이던 S호가 서귀포 해안가에서 좌초되는 모습. 사진=서귀포해경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두모(37)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씨는 중국 강소성 연운항 선적 유망어선 S호(162톤. 승선원 11명) 선장으로, 지난해 2월 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국 수역인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유망어구를 투망해 병어 등 잡어 2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씨는 조업 이튿날인 2월 2일 오전 6시께 서귀포해경 소속 경비함정으로부터 수신호, 사이렌 등을 통해해 정선 명령을 수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해 같은날 오전 6시35분까지 약 10여km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S호는 기관이 고장 나 예인작업을 통해 서귀포항으로 압송되던 중 3일 오전 좌초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와이어와 도르래 등을 이용해 S호를 바로 세운 뒤 20일만에 예인작업을 재개했지만, S호는 서귀포항 남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하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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