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지 2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은 24건에 대해 직권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앞서 지난 2월 13일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했고, 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해 직권취소가 이뤄졌다.

한편,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공사에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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