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TF는 "지난달 24일 개학준비에 따른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질문에 이 교육감은 '한번 더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러한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과거 교육의원 시절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했다.

이어 "단순 설문조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미 심각해진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났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항상 배제돼 왔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단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TF는 "현재 제주도내 교육현장에서 피해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이 나서 제주 교육의 변화를 갈구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 교육사회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