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10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감독 위치에 있던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개발공사 총괄이사 구모(59)씨에 벌금 10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병팀장 박모(46)씨, 공병파트장 강모(46)씨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제에 따라 도개발공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삼다수 공장 사고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6시43분쯤 공장 내 페트(PET)병을 생산하는 제병6호기에서 발생했다. 기계가 멈추자 6호기 조장인 김모(37)씨가 설비 안으로 들어서다 변을 당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고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리 도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 노후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2018년 10월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8년 10월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병1호기~5호기는 1998년에 설치됐다. 사고가 난 제병6호기도 2003년에 설치돼 15년이 지났다. 매뉴얼에 따르면 기기 수리시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검찰은 개발공사가 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지 규정을 어긴 상태로 지속적인 수리를 해 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때 설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잦은 고장과 안정성 문제를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공사 내부의 업무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와 부실 등의 최종 책임자로 오경수(63) 전 사장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개발공사 위임전결과 내부 직제 규정 등을 종합해 최종 책임자를 당시 사업총괄이사로 해석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 사장은 불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생산지원담당 중간관리자와 숨진 김씨의 하급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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