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중국 어선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해경이 바다로 돌려보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마라도 남서쪽 130km(어업협정선 내측 2.2km)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2.9km) 해상에서 총 18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방류했다.

8일 오후 2시25분에는 차귀도 남서쪽 129km(어업협정선 내측 2.7km) 해상에서 1000kg, 이날 오후 6시10분에도 불법으로 투망한 어구를 추가 인양해 200kg을 방류 조치했다.

해경은 이틀에 걸쳐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잇따라 발견했다. 끌어 올린 어구에는 각종 어류가 가득했다.

범장망 어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 닻을 고정하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중국 조업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업과 비슷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하겠다”며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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