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3)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모(25)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7월24일 오전 2시쯤 A(18)군이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불러내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얼굴과 뺨, 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서씨는 A군이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이날 오후 5시까지 감금하기도 했다.

정씨는 그해 10월11일 오전 2시 서귀포시 서귀동 올레시장 입구에서 B(16)군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척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1월3일 새벽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청소년문화의 집 뒤 공터에서 B군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닌다며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우 과거 공동상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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