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총기 수령 과정에서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한 동부서 소속 A(41)경위에 대해 총기 관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3시52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수송 근무를 위해 동부서 무기고에서 38구경 권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A경위는 권총을 실수로 노리쇠를 놓쳐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탄환은 공포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와 무기고 관리자 B(55) 경감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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