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서 이례적으로 원심 재판부 비판...소아과 전문의 등 5명 무더기 증인 신청

고유정(38.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재판부를 향해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대단히 비논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작심한 듯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부가 부검 결과를 왜곡시켜 특정부분만 발취했다는 등 제주 법정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길에 늘어뜨린 채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를 향해 몸을 틀어 재판 내내 방청석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의붓아들 홍모(당시 6세)군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전 남편 강모(38)씨 살인 사건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사건 송치단계부터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형사1부 이환우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준비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이 내려진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원심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태원 살인사건까지 언급하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부각시켰다.

이 검사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건은 피해아동의 질식사 사인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제3자의 가능성이 없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은 사망원인을 부차적 쟁점으로 생각하고 핵심적 증거는 배척했다”며 “무죄 사유를 판결문 21페이지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사유는 2페이지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검사는 “재판부의 치열한 고뇌를 기대했지만 핵심 쟁점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단히 비논리적인 원심 판결을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과 함께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면유도제 투여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원 소속 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3자 가능성을 반박하기 위해 모 세브란스 소아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5명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화력을 집중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 사유로 제시한 사안에 대해 증명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규정을 언급하며 “얼마나 참혹하게 죽여야 양형기준에 부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5월20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항소심 2차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인 5명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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