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0)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12월26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주택에서 자신이 고용한 중국인 왕모(28)씨가 임금 문제로 항의를 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한차례 찔렀다.

왕씨는 왼쪽 9번 늑골이 완전히 절단되고 폐가 13cm 찢기는 중상을 입었지만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왕씨가 일당 8만원씩 총 64만원의 임금 중 16만원이 모자란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가 중해 자칫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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