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도는 27일‘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을 공고하고 오는 5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2017년 7월31일 이전에 사용 신고된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 한해 대차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도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으로 대여목적 이륜자동차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용자 안전사고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우도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용 이륜차 대·폐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2017년 7월31일 이전에 우도면에 사용 신고하여 대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1064대) 중 '우도면 대여용 이륜자동차 대·폐차 추진계획'에 따라 업체별 보유대수에 비례해 5~20% 감차(전체 감차대수 103대)하고 나머지 이륜차 중 업체 여건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폐차하고 사용신청을 받게된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우도면에서 발행한 운행가능 표식을 부착해야 운행이 허용된다. 

현재 우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곳은 19개 업체로 1064대(삼륜전기차 855대, 스쿠터 209대)다.

아울러 대여 기본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된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통행)제한 변경으로 그간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차 노후화로 인해 우려되었던 이용객의 안전사고 문제가 경감될 것”이라며, “대여 시간 조정 등으로 이용객 편의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