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극단적 시도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자살방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1)씨에 징역 2년을 14일 선고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극단적 선택 사건은 2019년 7월13일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서울과 대구에 주소를 둔 4명은 항공편을 통해 각각 제주를 찾은 뒤 함께 해당 펜션에 투숙했다. 이튿날 이들이 예정된 시간에 퇴실하지 않자 업주가 낮 12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로 진입할 당시, 투숙객 중 이모(43.여)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객실에 함께 있던 정모(39)씨와 나모(26.여)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호흡이 있던 투숙객이 최씨였다. 의식을 잃은 최씨는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홀로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형법상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2019년 12월 구속기소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자살방조 사건 외에도 2018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가방과 현금 875만원 등 1390만원 상당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로 자살의 모의하고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용의하도록 해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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