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자연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로 부처별 분할 실시되던 풍수해 정비에 대한 통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자연재해대책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풍수해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해 예산 절감과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추후 발생할 풍수해 정비에 있어 이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자 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발의과정에서 문제 됐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15조3의 3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안 내 다른 정비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강창일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풍수해가 발생하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불화로 낭비되는 예산과 내용이 많고 각자의 입장에서 정비를 시행하다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풍수해 피해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통해 적확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더불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포함, 9건 병합심사 끝에 통과되며 헌법재판소의 불함치 판정으로 인한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관한 입법 공백 우려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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