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9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 게시와 관련해 해군이 홈페이지 관련 글을 삭제하고 올린 공식 입장. [사진출처-해군 홈페이지]
2011년 6월9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 게시와 관련해 해군이 홈페이지 관련 글을 삭제하고 올린 공식 입장. [사진출처-해군 홈페이지]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비판 글을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6월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박씨의 주장과 비슷한 100여건의 글들이 연이어 게재됐다.

해군은 작성자들의 주장이 일방적이고 국가적으로나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건을 줄줄이 삭제했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는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박씨 등 3명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해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5년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공적 관심사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해군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해석했다.

더 나아가 게시글 삭제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군이 원고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해군의 게시글 삭제가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배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게시글 삭제 조치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 집행은 아니”라며 “반대글로 항의 시위의 1차적 목적이 달성됐고 국가기관이 이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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