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1)씨에 징역 1년, 양모(32)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불법 의약품 광고를 하고 감염증 치료제와 비아그라를 팔기 위해 800여 박스를 보관했다.

같은 기간 채팅 광고를 통해 연락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중국산 담배 약 4000갑을 판매하기도 했다.

왕씨의 경우 벤츠 차량을 이용해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9년 3월15일 나란히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긴 미등록 외국인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수익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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