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육지부로 불법 이탈시키려 한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32)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화물차에 몸을 숨겨 육지부로 불법 이동하려던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이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을 네 차례 연장하고 약 4개월간 제주에 거주하면서 불법 이탈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5월 16일 검거된 불법이동 중국인과 운반책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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