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오는 11일부터 도내 소방기관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2년 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공무원도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직장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졌다.

직장협의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소방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방경 이하 계급이다.

다만,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지휘감독 직책 등 종사하는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제주소방인 경우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약 871명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소방직장협의회는 제주도내 1개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별로 설립 조직돼 활동하게 된다. 소방관서별 직장협의회는 해당 기관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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