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깔려 숨진 故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지역 음료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8)씨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1일 선고했다.

공장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공장장 또 다른 김모(62)씨에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제이크리에이션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故이민호 군은 2017년 11월9일 오후 1시48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故이민호 군은 현장에서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만인 2017년 11월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사고 당시 업체측이 기계 주변에 안전벽을 설치하지 않고 故이민호 군을 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2018년 5월 기소했다.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사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17개 위반 사항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었다.

2019년 1월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 여러 복합 요인이 작용했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처럼 다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사정이 없고 합의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뤄져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