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3일부터 7일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해 8명에 대해 각 4명씩 주의와 경고 처분을 최근 JDC에 요구했다.

지적 사항은 ‘채용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 미실시’, ‘채용 부가점수 부여 부적정’, ‘제한경쟁채용 사전협의 및 점검 절차 미이행’ 등이다. 

2019년 채용 진행 과정에서 규정 미반영, 단순 오기, 점검절차 미이행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 됐지만 채용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JDC의 설명이다.

JDC는 “경미한 사항이라 별도의 징계요구는 없다.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과정 상 법규 및 규정 이행 점검절차를 강화해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채용실태 조사와 별도로 JDC는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자회사인 제이디씨파트너스(주)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했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JDC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근로자 2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설립됐다.

JDC는 자체 감사를 통해 ‘회계기준, 회계정책 운영·관리 개선요구’, ‘직원 인사제도 정비 개선요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제정요구’ 등 재무회계, 조직인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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